‘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사업비 50% 지원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사업비 50% 지원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6.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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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서울시장이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이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했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책임을 민간에게만 돌릴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져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조례안은 시장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로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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