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지 녹지로 복원된다
그린벨트 훼손지 녹지로 복원된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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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발의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일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 최초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현재 국토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천862㎢가 존치된 상태있다. 때문에 그린벨트 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구역 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변화 및 여가 수요의 증대 등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돼 왔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화 함과 아울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해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그 밖에 그린벨트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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