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증 부담은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진입장벽 없앤다’
조달청 “인증 부담은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진입장벽 없앤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5.06.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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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증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가능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에 따르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6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이러한 품질소명자료로는 관련 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에 의해 당락(當落)이 결정되지 않도록 했다.

그렇지만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해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최대 천 만원의 인증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이유에서 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다.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험성적서 등 인증 외의 자료도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기존 목록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해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최대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먼저, 평가지표가 개선되고 복잡한 심사체계가 정리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특히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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