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제도 발주기관 재량권확대 필요
PQ제도 발주기관 재량권확대 필요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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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개선방안 내놓아
심사평가자 전문성·절차투명성 확보해야
공사성격따라 신축적 시공경험산정 바람직




PQ심사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도 인정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이 실시한 PQ 심사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PQ제도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4%가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재, 통과 업체수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PQ심사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한 데 반해 48%의 응답자는 대상 공종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적인 심사기준의 적용을 지지했다.
또 변별력 강화를 위해 PQ심사기준의 강화에 찬성하고 있는 응답자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발주기관과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심사항목과 점수 배분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투명성을 강조하다보니 모든 심사기준이 계량화돼 있어 질적인 요소까지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해 PQ 및 적격심사의 비가격부문 평가에서 만점 내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는 입찰참가 업체들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특히 PQ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문제점으로 부도기업에 대한 판별 및 부실예측판별 기법이 없어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재무적 항목에 의한 평가에 치중하고 신용평가에서 중요시되는 비재무적 항목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앞으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을 탈피, 공종 및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부심사항목이나 배점면에서 발주기관의 재량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도 인정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건산연 유진근 박사는 “PQ시공경험평가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적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사실적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과거 시공물의 평가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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