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론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받아
알론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받아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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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우선 구매, 홍보 지원 등 혜택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회장 김요섭)의 공동브랜드 ‘알론’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물품 지정대상은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등이다.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내에서 연장된다.
한편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한다.
이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지정된 제품은 디자인파크개발, 소담이엔씨, 로토텍, 더플래이, 이랜드체육조경, 천지조경, 명진아이노리 등의 조합놀이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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