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위기 놀이터…정부가 나서야 할 때
폐쇄위기 놀이터…정부가 나서야 할 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5.1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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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다. 이날은 아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 정신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아이 사랑으로 어린이날까지 지정하는 마당에, 정작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5년 5월 현재, 전국 1천813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이용금지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설치검사에 불합격을 받거나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놀이터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펜스를 치고 경고장을 붙이고 철거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펜스를 넘어 아이들이 놀이터에 들어가서 놀면 놀이터 관리주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놀이터의 시설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고쳐 쓰면 되지 폐쇄라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용금지 놀이터의 대다수가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다. 주택단지의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민간이므로 아이들의 중요한 놀 권리도, 자본에 의한 빈익빈부익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한다. 지난 201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빈곤 아동의 경우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놀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만약 광역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시설 개선의 의지가 미약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개선의지를 독려하고 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놀이시설의 내구연한(약 7~8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폐쇄 위기에 놓일 놀이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대안 없이 이루어진 놀이터 이용금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할 때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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