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폐지 안될 말, 최소 2020년까지 유지해야
교통세 폐지 안될 말, 최소 2020년까지 유지해야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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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실현치 못한 상황서 사회적 손실만 초래
건산연, 최근 산업동향서 밝혀
재정경제부가 지난 94년 도입된 ‘교통세폐지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한 가운데, 도입 목적을 실현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세를 폐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은 5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교통세의 유지 필요성(연구책임 김흥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주제의 산업동향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현재 재경부가 칸막이식 재원 배분의 비효율을 들어 조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세와 특별회계의 유무는 인프라 공급 현황과 거시경제 목표, 역사적 변천에 따른 국가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것이 옳은 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외국의 경우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은 교통세와 특별회계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교통세는 유지하되 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된 이후에 폐지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따라서 건산연은 국내 교통인프라가 지난 94년보다 양적 측면은 어느 정도 확충됐지만 국제 경쟁력 비교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들 교통세와 특별회계가 도입 목적을 실현치 못한 채 폐지된다면 사회적으로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흥수 박사는 “IMD의 금년도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국가경쟁력과 기초 인프라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교통혼잡 비용은 지난 94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물류비용은 GDP의 16%를 차지하는 등 고비용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교통세는 사용자 및 서비스 비용이라는 상업화 원칙이 적용가능한 부문임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으며, 교통세와 특별회계의 존폐는 단순히 원칙적인 논의 차원보다는 국가가 처한 상황과 제도적 틀에 따라 각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결국 교통세와 특별회계가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의 목표 연도인 오는 2020년경까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외국사례와 세계은행내의 논의를 참고해 앞으로 관리와 집행의 분리 및 투자우선 순위 분석에 입각한 기금의 합리적 운영,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회계감사, 단순한 세수구조, 징수기능의 외부화 등 그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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