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가든프로젝트 대표 박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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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3.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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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조경분야의 PLAN-B는 무엇인가?
 

건설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건설경기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조경분야 전반에 팽배해 있던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경진흥법’ 제정은 긴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반가웠다.
조경분야에서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크게 반기고 있으나, 인접분야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듯하다.
당초 ‘조경산업진흥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명칭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조경 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제정은 타 건설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조경공사의 분리발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안의 제명을 ‘조경진흥법안’으로 변경, 수정돼 통과됐다.
입법과정에서 노력한 분들은 아쉬움이 남겠지만, ‘산업’이란 명칭을 떼어버린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조경은 이제 산업의 범주를 넘어서야 할 때이다. 조경진흥법도 제정되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조직도 정비돼가고 있을 때 조경인 개개인은 본연의 역할을 성찰할 때인 것 같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와 시장경제 중간 지역에 제3섹터로써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된 후, 9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2015년 2월 현재, 국내 조경공사업 기업 수는 433개, 전문건설업 기업 수는 조경식재업 3천918개, 조경시설물업이 2천354개 인 반면, 국내 사회적기업 1천251개 중 조경분야 사회적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
유럽과 북미를 거쳐 국내에 도입된 사회적경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이다.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도 2014년 4월 유승민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에 2015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때 우리 조경분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라는 비유가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언제까지 국내 건설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조경인의 역할과 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경진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기준법의 준수, 최저임금지급,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과 더불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조경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이다.
대형건설공사 현장만을 바라보지 말고 골목골목에 숨겨진 일들을 찾아야 한다. 지역공동체회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 환경문제 전반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찾아 조경분야의 최종소비자인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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