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행위 89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행위 89개 업체 적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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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현장조사를 실시,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8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2차, 3차 조사로,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1차에서는 10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잠정)이다.
적발된 89개 법 위반 사업자는 수급 사업자들이 빨리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현재 96억원 자진시정, 잠정)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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