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달부터 착수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대상업체의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수, 경력임원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본금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되, 재무제표상 부채를 제외한 자본총계가 건산법 시행령의 기준을 상회하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 기술자 보유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갑근세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경력임원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7월과 8월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료를 활용,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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