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단절 제도개선 법안발의
이우현 의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단절 제도개선 법안발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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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줄여주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적기에 반영해 충실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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