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도시공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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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시설 입지 규제 완화…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했던 건의내용을 반영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설비=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송유관=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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