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씨·웅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케이티씨·웅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1.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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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등 적발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씨건설(주)와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티씨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선급금·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9천600만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웅진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3억3천700만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2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씨건설(주)은 2012년 10월 5일 수급 사업자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 내역상 실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보다 9천622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2억3천500만원)을 결정했다.

케이티씨건설(주)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한 후 15일이 지났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 6천6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 지급일수인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2억5천85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웅진종합건설(주)은 2013년 1월 31일 수급 사업자에게 ‘◇◇산업(주) 신덕리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3억3천74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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