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 1억1천744만평 해제
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 1억1천744만평 해제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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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장관회의 거쳐 조정기준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지역중 20가구(㏊당 10가구, 가구당 300평 기준)이상 집단취락지구의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되는 등 모두 1억1천여평 이상의 구역지정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역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집단취락지구의 해제기준이 100가구(㏊당 20가구, 가구당 300평)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 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해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50%(수도권 60%)이상인 지역을 해제대상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정했다. 또 해제대상 집단취락 규모를 7대 대도시권 전역에 대해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되, 각 시·도 지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의 경우 최소 6천평에 20가구이상일 경우 해제가 가능하게 돼 7개 대도시권의 취락지구내 12만가구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시는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100가구 이상으로 요구, 최소 1만5천평에 100가구 이상이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당초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2∼4년에서 다소 앞당긴 1∼3년으로 단축했다. 이 경우 금년중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도시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중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개 대도시권에 포함된 해당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역 현안사업은 시·군별 조정가능면적 총량의 10%내에서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에 필요한 토지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권별 조정가능면적은 수도권 3천400만평을 비롯 ▷부산권 1천270만평 ▷대구권 1천60만평 ▷광주권 1천440만평 ▷대전권 1천200만평 ▷울산권 800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 등 국토연구원의 당초 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7개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가능한 면적은 최대 1억1천744만평이 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한 뒤 이달 말부터 각 도시권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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