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성화 위해 강력한 투자대책 마련 시급
기업활성화 위해 강력한 투자대책 마련 시급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3.07.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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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2년 연장해야
정부가 최근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투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강력한 처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투자 촉진 ▷R&D활동 지원 ▷근로자복지 증진 ▷규제완화 등 6개 부문 총 40건의 ‘2003년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경기회복의 선결과제인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6개월로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운영되어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본래의 효과를 재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10→15%)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ERP, 전자상거래, CRM 등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비할 여유를 주고, 환경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들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세액공제율을 확대(3%→7%)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 등 R&D관련 조세지원 제도들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아울러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첨단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들의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5년→10년)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경조사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확대(지정기부금 5%→10%)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와 R&D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될 때 비로소 기업은 투자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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