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한 대금 49억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7.15.~9.3.)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여 1월 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고취되고, 그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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