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소 13개 업체 적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소 13개 업체 적발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1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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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1월 한 달간 형식적인 자가측정이 의심되는 20개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등 측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13개 업소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에 걸쳐 형식적 또는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기술능력 및 측정기기 적정 구비여부, 시험분석 등 측정자료 신뢰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3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며,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결과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4건(30.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7건은 시료채취기록부 기재사항 누락, 흡입가스 유량부족 등이며,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기존 검정곡선 사용, 검정곡선 미작성, 여과지 부적정 건조, 포집량 부족 등이다.

이 밖에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1건(7,6%),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수검 1건(7.6%) 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위반한 측정 대행업소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측정결과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거짓 산출한 것으로 지적된 4곳은 영업정지 3개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7곳과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1곳은 경고 조치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1곳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매해 반기별로 허위측정 의심 대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감시대,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에게 점검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측정 대행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대상사업장은 3만 4천425개로 등록된 측정대행업소 132개에서 전부 대행측정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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