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인력’ 쿼터인원 감안, 조기마감 될수도
‘외국인 고용인력’ 쿼터인원 감안, 조기마감 될수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12.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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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1월2일부터 20일까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개시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경우 최근 건설경기침체 및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 수준보다 감소한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를 2천300명 배정 받았다.
2015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 1월에 배정인원(2천300명)을 모두 도입하게 되어 제한된 쿼터인원을 감안할 때 조기에 인원이 소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 ’15년도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배정될 1천900명에 대해 탄력 배정할 계획이므로 업종 수요를 감안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건설업체라면 조속히 검토·신청하여야 신규 도입 인력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의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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