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하자보수기간 ‘무과실·과실’ 이원화가 해법
불합리한 하자보수기간 ‘무과실·과실’ 이원화가 해법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3.07.2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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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최소화 위한 ‘하자판정기구’ 설치 필요
본보·건산연 주최 공동 토론회서 제기

합리적인 하자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무과실기간과 과실기간으로 이원화해야 하며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하자판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면책조항의 보완과 시공자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의 특약조항도 전면 폐지,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평등한 위치에서 하자보수책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본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하자보수책임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제기됐으며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업계를 비롯해 학계, 발주기관 관계자 등 참석해 하자보수책임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단축 필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적게는 1~3년에서 많게는 5~10년까지 적용되고 있어 시공자에 불합리하게 하자보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박사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규정보다는 과실과 무과실로 이원화해 준공후 최초 2년간은 무과실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10년까지는 과실책임기간으로 정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시공자의 하자보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두성규 박사는 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복잡화로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하자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하자판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두 박사는 현재 국내 하자관련제도에서는 하자의 기본적인 정의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자보수책임제도가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정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지명토론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 김국현 기술실장은 시공자에 부당하게 작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있는 특약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발주기관이 하자책임보수완료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하자보수책임과 의무가 소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특약조항을 이용해 부당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러한 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이이근 박사는 “하자를 단순히 눈에보이는 시공하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성능하자도 분명한 하자"라며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하자의 정의부터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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