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PQ 변별력 강화로 우량업체 수주확대
<해설>PQ 변별력 강화로 우량업체 수주확대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3.07.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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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에 회사채 등 시장평가 반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오는 9월 중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로 확대된다. 또 PQ 경영상태 평가에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도입되고 수시·반기결산제도가 폐지되며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이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등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도 공개토론방식을 도입,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입찰 비용부담을 줄여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번주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으며 PQ기준도 이번주중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지난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에 적용해 오고 있는 이 제도가 이르면 9월중에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투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된다.

또한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과 공사이행보증제도가 강화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재경부는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원을 적정수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부실업체의 입찰참가 배제를 위해 담보없이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이행보증체제로 전환하며 이행보증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손해보험사 들도 이행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PQ제도 변별력 강화= 경쟁력을 갖춘 우량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PQ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키로 하고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을 세분화해 기업규모별 수주경쟁 및 업체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난도·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공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태보다 실질적인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인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우선 평가된다. 공사규모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비중을 32:35:33에서 34:36:30으로 변경된다.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절대평가되고 있는 시장평가를 도입키로 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해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시장의 혼란과 중소업체의 신용평가부담 등을 고려해 공사비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정부평가와 병행해 신용평가등급을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공사규모가 큰 공사부터 이번에 도입된 절대평가방식만으로 평가하도록 점진적으로 대체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수시결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수시결산제도와 반기결산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턴키제도 개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토론 방식을 도입,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술위원회와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해 분리운영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업체들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주장하는 중앙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는 법령개정과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건교부가 마련한 공개토론 방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난도·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턴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계속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견건설업체도 턴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설계점수 비중을 낮추는 등 배점을 조정하고 설계도서 작성서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도록 해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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