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12.1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 안전 파수꾼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 책임진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이(가운데)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정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시설물 붕괴사고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안전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각종 화재 및 싱크홀 발생 등 계속되는 안전사고로 한국사회는 심각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최근에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공단의 역할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 성수대교 붕괴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공단의 역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 터널, 댐, 하천, 항만, 상하수도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기술자 양성교육, 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체계 구축, 생활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및 국도상 특수교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과 공동주택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및 시설물 사고저감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단의 노력
우리기관은 2015년 설립 20주년을 맡게 된다.
처음 10년은 세상에 태어나 태동하고 정착해 가는 시기였다면, 다음 10년은 배움을 익히고 성장해 나가는 성장 발전의 시기였다.
이제 다가올 10년은 우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더 큰 세상에서 한 걸음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 건설공사 및 시설물 사고저감 정책지원, 시설물 안전 위주에서 유지관리로 전환, 시설안전 역량 글로벌 해외교류 확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확대 및 운영 다각화 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기관의 조직을 3본부에서 5본부로 확대·개편했다.

- 계속 반복되는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건설안전본부를 신설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그동안 건설이후 단계의 시설물 안전에 치중하던 업무영역을 건설단계의 안전 확보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건설안전본부를 신설했다. 건설안전본부에는 건설안전실, 건축안전실, 건설평가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을 두어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안전본부(3실 2국)의 역할’

-건설안전실 : 건설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정부와 공단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처 중심 안전관리, DFS(Design For Safety) 의무화,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확대, 소규모현장 기술지도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즉,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 시행주체로 발주처를 포함시켜 발주처로 해금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 설계자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해 사고위험을 설계단계에서 가급적 배제해 건설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DFS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검토 중이다.
설계에 명기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과 시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토록 해 이를 발주처가 확인토록 하는 시공업체 관리능력 확인제도 도입하고, 소규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립대상 확대방안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외에도 안전에 취약한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건설안전실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종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토록 하고 있다. 건설안전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축안전실 : 소규모 공동주택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안전 확보
건축안전실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소규모 공동주택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가주요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공사 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공단은 수직증축 공사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수직증축 검토는 안전성검증 전문기관으로서 증축 가능 여부 및 안전성 여부 등의 검증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손상발생 부분만을 보수하는 부분적 유지관리 만을 하고 있어 전체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있다.

- 건설평가실 : 안전 및 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평가 활성화
건설평가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설계용역평가,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평가 및 건설시공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발주청은 발주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청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300억원 이상의 국가 대형공사 낙찰자 선정에 15점~25점의 큰 비중으로 반영해 낙찰제도를 가격경쟁 중심에서 기술경쟁위주로 전환해 업체들 간의 기술경쟁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성능 확보를 유도 할 예정이다.
건설평가실은 발주청으로 부터 통보받은 평가결과와 건설공사 하자 및 재해, 하도급계약 위반여부, 기술개발 투자실적을 고려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평가실에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해 상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우수업자 및 우수기술자를 선정ㆍ공개하고, 각 발주청에서 사업발주 시 우수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업체 간의 기술력 경쟁을 통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요청 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평가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원인규명 및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가를 즉각 현장으로 파견해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의 중대성과 추가피해 발생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초기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원활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건설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사례 DB를 구축해 건설사고정보를 공유하고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 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함으로서 유사한 건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건축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분쟁 최소화
정부는 건축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분쟁조정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경험과 전문성이 높고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공단으로 해금 분쟁을 조정하도록 건축법을 개정(’14.11.29)하고 사무국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국민들의 분쟁 조정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 해소하고 시간적 금전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며 분쟁조정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진단 노하우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