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 승인 2003.07.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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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현실적 재검토 필요
최근 건설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제도.

본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자보수책임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7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치부로 평가됐던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명확한 정의와 실태,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와 두성규 박사는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단축 필요,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하자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편집자주)

<주제발표1>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단축 필요

최민수 박사(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국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자가 무과실책임을 가지는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 결함이나 혹은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기간이 혼재되어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공자에게 최고 10년의 무과실 책임을 추궁할 경우,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까지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시공자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도난 혹은 사용 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하여도 수급인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하자가 설계상의 실수나 감리자의 태만 혹은 지급자재의 불량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참여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 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기인한 하자일지라도 시공자에게 실제적인 하자보수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등에 규정된 예를 살펴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과실인 경우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는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 종류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하자 담보의 내용을 작업 기능과 자재의 하자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하자로 구분하고, 전자는 공사의 실질적 완성 또는 목적물 인수후 1년, 후자는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약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질적 완공(substantial completion)에서 최종 완공(final completion)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약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질적으로 완성후 6개월’로 정하고, 기간의 종료후 14일 이내에 잔여 유보금(retention money)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조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잠재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전체 혹은 부분 붕괴가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할 때, 시공사가 책임을 갖는 하자를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미한 하자와 잠재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책임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준공후 1∼3년 동안에는 시공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육안상 보이는 모든 물리적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도록 한다.

1∼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최종인도(final hand-over)한 후 시공사는 철수하게 된다. 공종별로 세분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일원화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인도후 최고 10년까지는 품질보증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 기간에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이 소멸되고 단,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부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혹은 잠재된 결함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기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발주자 측의 관리 소홀 또는 사용 부주의에 기인하는 파손·고장, 또는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천재(天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리고 설계의 부적당 내지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발표2>하자보수 책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두성규 박사(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들어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신기술의 채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범위 및 그 원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시켜 안전성 확보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하자의 개념정의 및 기준 등을 위한 하자관련 주요 쟁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하자보수책임 공론화의 장애요인

건설업계가 생각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과 발주자 혹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하자의 개념에는 일부분 차이가 있다.

시공사는 시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자 발생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반면, 소비자 혹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비전문가일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동시에 하자는 부실시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하자발생은 바로 부실시공으로 연결짓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하자발생시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다른 시공사의 정당한 클레임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하자보수문제를 더욱 비공개나 음성적 영역에서 해결을 도모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자발생을 은닉할 경우 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하자판정기구의 필요성

국가게약법시행령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여 검사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에서도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하자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고 만일 하자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이분화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검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가 충분치 못하다.

하자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하자의 개념 정리 및 하자판단기준의 설정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자의 판정을 위한 기준마련이 기술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다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공사계약 당사자간에 하자여부 혹은 하자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 판단은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

하자여부를 분별해주고 하자보수책임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중립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하자판정기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전문기관 등이 언급되고 또한 구체적 기관 등이 열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판정에 공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하자판정기구의 하자검사결과서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하자판정기구의 지정은 하자의 부실시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허용여부의 기술적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는 하자보수책임 논의 시작돼야

하자의 인정여부 및 하자에 대한 바른 이해, 하자보수책임의 체계적 이행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시작, 이러한 노력은 공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자보수체계의 개선은 하자보수책임으로부터의 과장한 부담 해소, 합리적 하자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대부분의 하자발생이 바로 부실시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일반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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