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계약관행 폐지로 합리적 하자보수 책임제도 마련”
“불평등 계약관행 폐지로 합리적 하자보수 책임제도 마련”
  • 승인 2003.07.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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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03년 7월7일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한국건설신문/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사회 : 정형식 한양대학교 교수
․ 지명토론자 : 김국현 대한건설협회 기술실장
김형석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사무관
양창호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사무관
이인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부장
홍철기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처 토목팀장



사회: 이번 토론회는 하자보수책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지명토론자들을 통해 현행 하자책임보수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향후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홍철기 토목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홍철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의 하자관리책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시공업체 측면이외에 공사발주시 시설물 특성에 대한 하자대상범위, 하자기간 등 설정요인이 사전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설계개념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기준 등이나 향후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에는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주제발표 내용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5조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정밀 안전진단 실시 조항은 지난 99년 4월에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해 지하철공사 구간내 중앙 및 측구 배수로 구간에 대한 하자적용은 공사중 이물질 유입이라든지 잔재의 밀착 등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하자 만료검사후 발생하는 경미한 하자보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들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가능한 최종하자 만료검사시 하자보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 사정상 하자검사를 영업시간후 실시하게되며 토목 뿐만아니라 선로, 설비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는 만큼 현행 하자보수 기간인 1~2년은 매우 짧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하철 구조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장 여건상 하자발생이나 재하자 보수 또는 새롭게 발생된 하자 등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재하자보수 요청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하자보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앞으로는 최종하자 만료시까지 지적사항 완료에 따른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보수확인서 발급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을 현재 관련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회: 홍철기 팀장님은 현재 도시철도공사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행 하자관리 및 해당 공사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김국현 기술실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김국현: 90년대 초반부터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면서 감리제도 강화라든지 입낙찰제도가 많이 변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선진건설문화 정착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문제는 그동안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앓아온 문제였으며 결코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은 꼭 선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미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됐으며 저는 크게 4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공자의 면책사항 보완문제입니다.

하자는 시공이나 자재, 설계,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하자책임을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산법 28조를 보면 하자보수책임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품질이나 규격이 미흡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관계법령에 따라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등에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역시 민간건설공사에만 해당되며 타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하자나 설계자의 설계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 등에 대한 명확한 시공자 면책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중에서도 설계 잘못에 의한 하자는 시공과정에서 시공자가 설계내역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시공사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지만 시공자의 설계검토 책임범위도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자의 이의신청과 하자판정기관 등 하자보수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하자보수절차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나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 발주자의 하자요청에 시공자가 불합리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과정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있으나 공공공사에는 이러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으로 공공공사에 있어 이의신청 규정이나 하자판정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관행인 특약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자책임보수완료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책임과 의무는 소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는 부당한 계약약관으로 재검토돼야 합니다.

특히 검사를 모두 완료한 후 발생한 하자에 있어서도 그 하자가 하자만료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될 경우 하자만료기간이라는 것은 계속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합리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자책임기간이 전문공사는 1~3년, 일반공사는 1~10년으로 실제 구조물별로 하자결함발생빈도나 발생형태에 따라 장기화되고 있다.

실제로 하자는 준공 1년내 65%가 발생하고 2년내 80%가 발생하는데 건조수축이나 자연현상이나 유지관리 소홀에 의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에 외국의 경우에는 1~2년간은 무과실책임기간, 과실책임기간으로 5년에서 10년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기술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돼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하자책임기간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 김국현 실장님께서는 시공회사 입장에서의 하자보수책임제도에 대한 현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이인근 박사님을 통해 발주처 입장에서의 하자보수책임제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인근: 무엇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중 가장 취약한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하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소재를 두고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 붕괴는 시공결함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공사에서는 관리부실이 더 큰 원인이라고 맞섰고 법정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상당한 부분이 시공결함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하자'의 발생시기와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크게 2가지 정도의 하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자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 발표된 주제발표에서는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기능·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하자의 정의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두고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에서 많이 이뤄지는 계약형태는 대형공사는 일괄입찰이며 일괄입찰에서 발생하는 하자, 설계에 대한 결함도 분명히 시공사 즉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하자는 흠이나 결점 혹은 어떤 기대되는 상태나 조건에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치수부족이나 크렉이 과도하다든지도 하자가 될 수 있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도 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은 일처리 용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다이옥신이 얼마나 배출되느냐 또한 시설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배출됐느냐는 것은 성능에 위배된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발주처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했는데 그 재료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국가가 인정한 제품이라고 할 때 이를 시공상 하자로만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공종별 하자에 있어서도 건설공사업 중에 조경공사업이 있으며 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경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공사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하자기간내인 2년안에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심은 지점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관리소홀에 의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기간 쉽지 않습니다.

즉, 다른 일반적인 구조물과 조경공사를 일률적 잣대로 판단해 하자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 공종, 재료 등에 대한 하자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자로 인한 책임당사자의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하자를 시공에 의한 것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설계에 의한 하자도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 하자책임당사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책임당사자 혹은 분담자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자책임은 시공자에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시공상 하자라 할 경우 감리자도 일정부분 하자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하자는 단순한 결함에 의한 보수개념이 아닌 품질에 대한 보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기간문제를 하자의 정의와 연계해 볼 때 보이는 것만 하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분, 성능에 대한 하자도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빗물펌프장은 가동을 해봐야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하자기간내 한번도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비슷한 예로 수문이나 재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빈도가 도달해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성능이 하자기간내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하자기간을 정할때는 구조물의 특성과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성능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하자기간에 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역시 발주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자보수책임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자와 관련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해 주섰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김형석 사무관님이 하자관련 제도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석: 사실 건교부 건설경제과에서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하자보수책임 문제와 관련해 그다지 심도있게 논의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자관리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계약관계라든지 계약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도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두성규 박사님이 제시한 하자문제 공론화를 위해 적지않은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하자와 관련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이후 건설공사 안전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자문제를 부실로 보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자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위험부담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원하지만 평등한 계약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시공자가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건교부에서도 검토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김국현 실장님이 하자개선방안으로 크게 4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공자 면책조항 보완은 지금도 사실 하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돼 있지만 재경부와 건교부가 유권해석을 내릴 때 시공상 잘못이 있어야 하자라는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김실장님이 제시해준 부분에 어느 정도 일치는 하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하자책임기간 재검토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포함해 업계, 발주자들과의 의견을 받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절차와 관련해서 하자판정기구 별도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발주자가 하자판정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를 통해 결정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인 시공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하자판정기구로 가기보다는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에서 하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다면 별도의 판정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약 폐지부분에 있어서는 재경부나 발주자측들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특약이라는 부분이 발주자들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내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건설공사의 실무 부서인 건교부 입장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하자책임과 관련해 솔직히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계약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양창호 사무관님께서 하자와 관련된 계약제도와 보증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양창호: 계약제도를 총괄하면서 입찰이나 낙찰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나 하자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자계약제도의 정의나 해석 등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주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제와 하자의 기본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며 특히 현행 법령이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오늘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차원에서도 적극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해 재경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회계통첩을 내린바도 있습니다.

제도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공종별로 세분화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공종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된 공종을 중심으로 하자기간을 설정토록 국가계약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종을 세분화하지 않고 대부분 주된 공종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예로 세부 공종별로 1년 혹은 2년이라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을 5년이나 3년으로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당사자들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지난해 회계통첩을 내렸으며 계약이행중에 있는 경우는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발주자와의 계약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자의 정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는 시공상 잘못이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하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규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특히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하자관련 분쟁에 대해 사실상 국가계약제도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자의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민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간 설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교부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처가 직발주시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고 전문공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이를 개선할 근거가 없고 건교부의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공공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성격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차별 별도의 계약 즉 독립된 계약으로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책임기간과 보수보증률도 각각 연도별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계약당사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단서조항에서는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총 공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완공시점인 마지막차수 공사에서 수년이 지난 1차년도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이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경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원가계산에 없어 지금으로써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두성규 박사님이 지적하신 특약문제에 있어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특약을 붙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혔는데 지금 입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우월적 입장에서 특약을 정해서 하자보수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하자보수책임제도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고 개선방안들이 각 토론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담당한 최민수 박사와 두성규 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수: 오늘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정의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한 예로 20년된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이의 원인중 하나가 시공자의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부실시공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시공자가 책임질수 있는 부분이 하자담보책임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범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계약관계상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부실시공이 있다고 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자책임기간을 줄이자는 방안은 아니고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는 도로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2년하고 나머지 8년간은 품질보증기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하자담보책임기간 하나로 묶어 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외적인 불안전 요소들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보수하는 기간으로 2년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성능에 대한 문제나 잠재적 결함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경과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보증기간을 설정하되 시공자의 귀책에 한계를 두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두성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문제점과 현행 법령상의 하자관련 제도와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련부처에서 이러한 하자관련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하신데 대해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노력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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