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단가인하 ‘동양강철’ 제재
공정위, 부당한 단가인하 ‘동양강철’ 제재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1.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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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료,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등 시정명령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CD 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 어음 할인료 미지급·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등의 행위를 한 ㈜동양강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양강철은 2011년 1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LCD 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 ~ 10% 인하했다.
전년도 거래 실적만을 기준으로 B사에 위탁한 4개 품목의 경우 3%씩, K사에 위탁한 9개 품목의 경우 10%씩, T사에 위탁한 5개 품목의 경우 8%씩 임가공 단가를 각각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B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 4천587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러한 동양강철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 또한 2011년 1월 2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기간 동안에는 D사 등 3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천1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동양강철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9일 기간 동안 D사 등 100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기본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납품단가와 발주량 및 납품기일만 기재한 발주서만 교부했다.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목적물의 위탁일과 위탁 내용,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동양강철의 불공정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1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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