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1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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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9억원 이하 다주택 소유 어르신, 거주중인 1주택 주택연금 가입가능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 어르신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www.hf.go.kr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ㅇ 연 령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ㅇ 보유주택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 1주택을 보유한 자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ㅇ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연금 지급방식
  ㅇ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확정기간방식 : 10~30년의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ㅇ 정액형 : 월지급금을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ㅇ (정률)증가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ㅇ (정률)감소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ㅇ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하는 방식

◇월지급금 예시

 

◇연금지급 종료 사유
  ㅇ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

◇상환방법 및 금액
  ㅇ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ㅇ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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