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이상한 동거(同居)’
<낙지골에서>‘이상한 동거(同居)’
  • 승인 2003.07.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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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취재1팀장)


최저가낙찰제도와 저가심의제가 동거(同居)생활(?)에 들어간다. 궁합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거생활 돌입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제 와서 뜯어 말릴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경이 뻔한 이들 동거생활 준비에 시쳇말로 테클좀 걸까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기자 생각으로는 최저가낙찰제와 저가심의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최저가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업체에게 낙찰자로 선정되는 제도로 알고 있다.(물론 여기서 가장 낮은 가격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저가심의제가 뭔가? 낮은 가격을 쓴 업체에게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제도로 알고있다. 결국 낮은 가격을 쓴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되기 힘들다. 이렇게 상충되는 두가지 개념을 어떻게 소화하자는 걸까.

지난 2001년부터 도입 시행하기 시작한 최저가낙찰제도는 도입첫해부터 60%대의 낮은 낙찰률 때문에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의 초점이 항상 낙찰률 향상에 맞춰왔다. 저가심의제 도입 역시 이러한 고민의 일단이 외화된 것이다. 결국 저가투찰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현재 막바지 작업중이다.

최저가제도가 최저가로 되지않게 저가심의제를 붙이는 셈이된다. 이상한 동거가 이루어지게된 계기다. 물론 상충되는 두 개념이 조화를 이룬다면 ‘이상한 동거’가 ‘아름다운 동거’로 바뀔수도 있다.

정부가 최근 저가심의제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저가심의제하에서는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결코 낙찰사로 선정되지 못했단다.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등 입찰참여업체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심사한 결과다. 결국 최저가와 저가심의제가 병용되는 상황에서는 최저가투찰사는 낙찰받을 확률이 거의없게 된다.

저가심의제가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댕겨 불필요한 사회비용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붙여 일정정도(75%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음)의 낙찰률을 보장해주자는 것이 된다. 그럴바에 최저가제도를 뭐하러 고집하는지 알수없다. 차라리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하는게 더 나을성 싶다.(좀더 솔직한 방법이기도 하고)

최저가낙찰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라는 시장원리와 저가투찰 방지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갈수록 태산이다.

이들의 동거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뒷북친 느낌이 없지 않다. 뒷북을 만회(?)하기 위해 한마디만 거들면, 내역심사항목에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 간접비항목까지 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상한 동거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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