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안 혁신
L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안 혁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10.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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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약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갱신계약 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절차 생략
다가구 주택도 민간관리업체 통해 전문적인 관리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공사(사장 이재영)는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소가 없어 입주자의 불편이 많고 업무 효율성이 국민임대주택 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과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온라인 해약시스템을 통해 24시간 해약신청․접수=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이 해약신청을 위해 관련서류를 갖추어 LH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 해약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약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해약 신청하는 방법은 계약자가 LH 홈페이지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적격자는 갱신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생략=   기존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임차인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LH에 제출하면 LH는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LH에서 임차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일괄 검증하고, 적격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면 LH에서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여 갱신계약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위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LH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다가구주택도 민간관리업체를 통해 전문관리 시행=   또한, 매입임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관리업체에 위탁,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 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설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 온라인 해약신청, 갱신계약절차 개선, 전문관리제도 도입 등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이며, 개선사항에 대해 금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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