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등급제 시행
건축물 에너지등급제 시행
  • 승인 2001.08.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건축과 이용을 확대, 전체 에너지의 23%를 소비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소비효율 제고를 위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냉장고·에어콘 등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에도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이 부여된다.
산자부는 금년의 경우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40만호 가량이 공급된다고 감안할 때 약 1천억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