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분야 불법행위 처벌 강화
정부, 건설분야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승인 2003.07.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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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공동도급 미이행 등 집중 단속
정부는 건설분야의 불법 하도급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비리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공동도급계약의 미이행 등 건설현장 감독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내달까지 자체점검을 실시, 위법실태를 시정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 소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아파트·학교·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 등 총 53개 건설현장, 20개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로 이중 ▷불법하도급 44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175건 ▷하도급 지급보증서 미교부 141건 ▷공동이행 의무 위반 등 계약조건 미이행 52건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또는 현장이탈 41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현장점검결과 지적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해 관련 법규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감독에 필요한 지침이 미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점검요령 등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해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을 발주기관에 시달해 공동도급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건설교통부는‘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 등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는 각각 소방, 통신, 전기공사의 불법하도급 기준 및 점검요령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시달한다.

국무조정실은 또 주요 발주기관별로 시달된 점검요령 등을 참고해 다음달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 위법실태를 시정토록 했고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감리협회 등에 불법하도급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계약 및 감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이후 현장점검시 적발된 위법사례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발주기관에서 위법사례를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를 엄중문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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