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1억평 해제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1억평 해제
  • 승인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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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달 4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확정


13억평 규모의 전국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중 7.8%인 1억평(333.7㎢)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수도권 3천400만평을 비롯해 ▷부산권 1천270만평 ▷대구권 1천60만평 ▷광주권 1천440만평 ▷대전권 1천200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 ▷울산권 800만평 등이다.
건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가지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 원 서울시립대 교수)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는 9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후보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가능지역을 선정, 각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용역 조정안을 통해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밀집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설정, 해당지역 주민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조정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기준은 집단취락의 경우 수도권 100가구 이상, 부산권 50가구 이상, 이외 지역 30가구 이상을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해 취락지구내 12만가구중 83.9%인 10만4천300가구가 해제된다. 또 비취락지역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 비율이 50%(수도권은 60%)를 넘으면서 최소단위가 수도권은 10만㎡, 부산권 5만㎡, 이외지역 3만㎡ 등인 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제시점을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비취락지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취락지역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9년 7월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 발표이후 현재까지 전면해제 대상지역인 제주지역이 이달 초 해제 완료됐으며, 춘천·청주·여수·전주·진주·통영 등 나머지 6개지역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취락·관통취락·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우선해제지역(11.597㎢)도 올해 안에 해제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해제대상에 포함된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포함, 해제 면적은 전체 그린벨트 16억3천261만평(5천397.1㎢)의 26.85%인 4억3천851만평(총1449.6㎢)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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