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4억, 기타 2억→3억” 상향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4억, 기타 2억→3억” 상향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9.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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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는 정부의「‘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13.9월 도입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하여 올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약 1년만에 1조 1천억원 승인됐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전용 상담전화: 080-80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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