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징수법 제정안 유보해야
통합징수법 제정안 유보해야
  • 승인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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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보험업무 마비 우려
건산연, 최근 건설산업동향서 밝혀


지난 8월14일에 입법예고된 '노동보험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경우 건설현장과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은 지난 30일 '노동보험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제정방향'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적용/징수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승계한 통합징수법의 제정은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적용/징수 방식인 개산 및 정산 방식은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배치되며 특히 건설산업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원수급인의 보험가입과 노무비율의 도입이 보험업무를 왜곡시킨다고 나타났다.

또한 노무비율의 도입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관리 단위를 현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심규범 박사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이 승계된 통합징수법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관리한다면 잠재된 문제점이 폭발하게 되어 보험업무는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장단위로 관리할 경우 새로이 적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현장간에 이동하더라도 그 때마다 이를 신고하거나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번거러워 이는 제도의 운영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는 "현행 제도내에 내재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확정 임금, 기업단위로 관리 단위 전환, 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실질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상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징수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예고된 통합징수법 유보 방안을 제시했다.


정정연 기자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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