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통정 도급계약과 국세체납 절차
허위 통정 도급계약과 국세체납 절차
  • 김 진 호 변호사
  • 승인 2014.09.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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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인 A사는 B부터 그 소유 대지 위에 공장시설 증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8천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건설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로 B의 양해 하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C사를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건설업체인 A사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건설업체인 A사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B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건설업체 C사가 체납한 185,283,240원의 국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B가 허위 통정계약에 따라 건설업체 C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8천만 원 채무 중 위 185,283,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건설업체인 A사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근거로 하여 B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건설업체인 A사는 동 채권을 D에게 채권양도하였다(채권양도 통지절차 이행됨). B는 대한민국이 압류한 185,283,240원을 변제하였다. D는 위 채권양도받은 승소 채권을 근거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
(1)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인 A사가 B의 양해 하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C사를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건설업체인 A사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효력은?
(2) 대한민국이 B가 허위 통정계약에 따라 건설업체 C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채무 중 위 185,283,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추심을 하여 변제받았는바, 그 효력은?
(3) D는 위 채권양도받은 승소 채권을 근거로 B의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A : (1)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 건설업체인 A사가 도급인 B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건설업체 C사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2)제3자가 선의로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대판 2006다45855), 이러한 법리는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하더라도 유효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추심은 적법하다.
(3)채권양수인 D는 건설업체인 A사와 발주자 B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따라서 건설업체 C사의 발주자 B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그 무렵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건설업체 C사 체납세금에 기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발주자 B는 대한민국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진정한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변제로 진정한 채무 변제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 B와 명의대여자 C, 건설업체인 A사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른 C의 채권과 A사의 이 사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발주자 B가 명의대여자 C에 대한 국세의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이는 곧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 비록 대한민국은 발주자 B의 명의대여자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발주자 B와 명의대여자 C, 건설업체인 A사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른 C의 채권과 A사의 이 사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대한민국은 건설업체인 A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 경우에 대한민국은 발주자 B와 건설업체인 A사(건설업체인 A사의 승계인인 채권양수인 D 포함) 사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발주자 B로서는 이 사건 통정계약의 무효로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에 기한 대한민국의 추심을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발주자 B의 대한민국에 대한 변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발주자 B가 대한민국에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양수인 D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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