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엔지니어링계약에 관한 법률안 새로 제정해야
국가엔지니어링계약에 관한 법률안 새로 제정해야
  • 승인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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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 협상계약원칙으로 전환 필요
기술본위 사업자 선정원칙 정립 요구
ENG계약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주장



국가엔지니어링계약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엔지니어링계약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주원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원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엔지니어링계약제도는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무시함을 넘어 정신노동에 속하는 엔지니어링을 단순노동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에 의한 엔지니어링계약이 시도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술성 및 적정보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엔지니어링계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경쟁입찰에서 나타나는 공정성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저해한다는 점이라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는 엔지니어링의 특성과 국가산업상의 중요성을 주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계약원칙을 협상계약원칙으로 전환해야 하며, 가격기준보다는 기술본위의 사업자 선정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며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유인해 선단/백화점식경영의 폐단이 제거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등을 당사자로 하는 엔지니어링계약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이 제정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정연 기자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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