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공피아와 국회, 정부의 굴욕
막가파 공피아와 국회, 정부의 굴욕
  • 이경섭 국장
  • 승인 2014.09.0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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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계약에서 담합 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범죄 집단 무리는 원전마피아와 공(工)피아가 있다.
원전 마피아 또는 원자력 마피아는 원자력과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공기업의 계약질서를 무용하게 만들었고 그 대가로 원전이 마비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공피아 또는 공사마피아는 기술계통 출신의 대형건설사 입찰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메가급 건설사업의 대부분에서 담합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축낸 무리이며 그 비위금액은 원전마피아에 비할 것이 아니다.
공피아는 ‘설마 정부에서 대기업을 망하게 하겠어?’ 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인식으로 ‘막가파’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국회는 물론 정부의 관계부서 등이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4년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담합조사와 잡음이 일자 2011년 5월 국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3호에서 건설회사가 담합한 것이 3년에 3번 적발되면 건설업면허를 취소해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이 법은 1년 후인 2012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4년 들어와 업계랭킹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거의 전부가 이 법대로 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해야 한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어서 개인적으로 이 법 적용에 대해 경제인, 건설업자, 언론,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느 한 사람도 이 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를 망치고 수십만의 신규 실업자 발생과 주식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외국에 벌리고 있는 건설공사 중단 등 그 후폭풍을 고려하면 도저히 법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생색내기 용으로 화끈하게 법을 만들었고 한 두 업체도 아니고 상위 건설업체들 거의 전부가 이 법에 저촉되어 정부는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국회는 적용하지도 못할 법령을 만든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국가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서도 금품제공이나 담합한 경우 최고 2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은 제재기간이 3개월이면 어떻게 억지로 버틸 수 있으나 6개월 입찰참가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1년 이상 제재하면 업체는 도산하게 된다.
힘없는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그런데 위 대형건설 회사들에게는 건설업 면허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만약 처분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정신 나간 공무원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 관계부처도 공피아들의 막가파 행동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부정당 업자 제재는 사형선고가 되므로 수백, 수 천명의 종사자가 있는 건설회사에게 이제까지 한번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담합이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바로 사면해 주었다.
4대강 사업 담합을 비롯한 최근 발견된 담합의 경우도 어쩌랴? 종전과 같이 사면으로 풀어야 하나? 그러면 억울하게 당한 중소 기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복권해 주어야 하나?
건설업 협회 등에서는 수차례 부정당업자 제재는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이를 묵살해 왔다. 사실상 관련부처에서는 이 법령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수도 없으면서
“위 상위건설 회사를 모두 부정당 업자로 제재 할 수 있나? 위 업체들은 살려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찾아 얼마나 로비해야 하고”
최근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담합과징금을 받으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맞는 방향이다. 그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은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손 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가 법규나 계약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를 도산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입찰참가 관련 임원 등 관련자들에게 심한 경제, 형사상 피해가 가도록해 재발을 방지하면 되고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원들에게는 실업이라는 엄청난 피해는 물론 해당업체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계약질서 위반과 같이 질서 위반시 면허취소나 입찰참가 제한 등 사형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은 살려두되 경영자들에게 제재금 부과 등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유명한 분식결산의 엔론 사태시에도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골드만 삭스와 같은 금융기관이 거래제한 나라와 거래한 것이 밝혀진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였지 법인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과징금은 재발방지에 미약하다. 담합한 경우 최저가 입찰보다 계약금액 기준 평균 20-30% 더 이득을 보는 데 10% 미만의 과징금으로는 걸려도 본전이 아니고 이득을 보게 된다.
같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군수품의 경우 허위자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면 당해 부당이득 상당액 뿐만 아니라 그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합이나 금품제공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렵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물려 더 이상 이러한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계약관련 법령에 담합한 것이 사후 밝혀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별도로 담합한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계약체결 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담합의 대부분은 대형건설회사가 참여하는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생되었다.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최저가 입찰이나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평균 50여개 업체나 360여개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담합이 어렵다. 물론 예외적으로 호남고속철 사업과 같이 최저가 입찰이라도 한 공구에 2-3개 업체가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턴키공사의 경우 1996년 이후 대형건설업체가 평균 3개 이내 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담합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
턴키공사에서 대형건설업체 들만이 참여하게 된 것은 기본설계 등 입찰참가 비용이 많이 소요 되고 대형건설사들은 평가에서 시공을 잘 할 것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있기 때문에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턴키공사는 프랜트 설치나 고난이도 공사와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신기술, 신공법이나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필요한 경우나 시급한 경우에 턴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신기술, 신공법이나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설계가나 중견건설업체는 대형업체에 예속되기 전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현 제도는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 장벽을 쌓아놓고 대형건설사들만 보호하고 있어 이를 허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견 건설업체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했으나 관계부처는 묵살했다. 공피아들 로비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경력
1966 감사원 임용, 감사관, 부감사관,
주사, 주사보 등
1993 제2국 제4과장
1995 제1국 제3과장(부이사관)
1998 제1국 회계총괄 심의관
1999 감사원 기획심의관
2000 감사원 감찰관(이사관)
2002 감사원 제5국장 (현, 특별조사본부)
2003 감사교육원 연구위원 파견근무
2004 감사원 퇴직(관리관)
2004~2007 기술보증기금 감사
2007~201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2008~2012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만
2013~현재 국가회계재정통계 센터 자문위원
2013~현재 서울시 참여 옴브즈만

◇저서 및 논문·기고문
저서
발생주의 정부회계(2011년, 유석출판사)
정부회계용어집(2011년, 유석출판사)
공인회계사 출제범위 정부회계
(2011. 유석출판사)
정부계약(2013, 유석출판사)
정부회계학.신종렬, 이경섭,
김경호 공저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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