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최저가제도 확대하기 전에
<낙지골에서>최저가제도 확대하기 전에
  • 승인 2003.07.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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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취재1팀장)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5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빠르면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최저가제도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잠깐 최저가제도를 반추해보자.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하나인 이 제도는 한마디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제도다. 물론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공공공사에 이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부터. 2000년에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과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 과제로 이 제도가 등장했다. 당시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한해 적용키로 하면서 2002년에는 500억원, 2003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최저가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저가낙찰 문제로 확대가 유보됐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공사이행보증제도가 업체들의 무리한 수주를 막아줄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했지만 보증기관은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다시 2003년 7월로 돌아와서. 그 동안 확대를 유보했던 이 제도를 정부는 500억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키로 결정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올해초 정권인수위에 100억원 이상 공사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건의한 것이 시발점이다.

결국 정부는 경실련의 건의를 수용해 단계적 확대를 결정했고,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5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2001년 처음 이 제도가 도입할 당시와 다른점은 저가심의제도로 저가낙찰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저가심의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보완한후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할 것 같다.

발주처가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 가격으로 공사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저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실련은 저가심의제도를도입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낙찰률 보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입찰제도에서 정답을 찾기란 쉽지않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데 전제조건이 있다. 낙찰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발주기관에서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 즉 저가심의제가 바로 그것이다. 예산절감과 품질확보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공공시설물을 건설하는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최저가낙찰제도가 또 다시 업체들의 무리한 덤핑 수주장이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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