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도급하한선 78억으로 상향 전망
1등급 도급하한선 78억으로 상향 전망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1.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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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없애고 시공능력공시액 1% 적용


지금까지 55억원 미만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 해왔던 대형사들의 도급하한선이 78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대상업체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선두그룹인 조달청 1등급업체로 제한된다.
매년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11월에 고시해온 도급하한선 조정 문제가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급하한선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55억 미만 공사에 대해 등급분류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다.
중소건설업계는 그동안 50억원 미만 지자체공사는 지역제한대상 공사로 묶여있어 현행 55억원은 실질적으로 중소업체 보호육성이란 취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 정부조달협정상 78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를 기준으로 도급하한선을 설정하고 그동안 7등급까지로 분류했던 등급분류를 없애고 시공능력평가액의 1%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수 급증으로 100분의 3을 유지할 경우 대상업체수가 향후 1∼2년 이내 300여개사 이상으로 늘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모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달청 1등급업체를 적용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공시액 자체가 임의평가인데 이걸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능력공시액이 높을 경우 잇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시공능력공시제도 자체가 의미없어진 마당에 이를 폐지하고 발주처별로 유자격자명부를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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