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가능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가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08.0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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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8월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딤돌 대출 교체수요층 지원 관련 Q&A


-디딤돌 대출 대상자를 교체수요층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디딤돌 대출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했다. 
주거상향(단독․다세대⇒아파트, 소형⇒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는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이 빈번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실질이 유사한 주택 실수요자로서,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구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교체수요층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부담도 완화했다.

- 1주택자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인지?
85㎡이하,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주택의 등기부 등본의 면적, 처분계약서의 매매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라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종전주택을 대출 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시 받는 잔금과 대출금으로 구입대상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 DTI 산정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분예정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에는 상환된 대출로 간주하여 DTI 산정 시 제외할 예정이다.
-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디딤돌 대출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3개월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디딤돌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미처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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