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등 건축 관련규제 12건 폐지
도로사선제한 등 건축 관련규제 12건 폐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6.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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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건축규제 포함 민원 수용 940건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의견 중 80건 개선키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앞으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또한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도 허용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규제개혁 내용 중에서 건축규제를 정리해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검토해 개선하기로 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중 건축관련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사용연장(2년→3년)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 허용 ▷공공주택 내 복리시설을 어린이집·경로당으로 용도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용도제한 완화 ▷녹지지역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시 완충녹지 의무설치 폐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이축)시 준공전 용도변경 허용 ▷소규모 자투리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 가능사유 확대 등 9건이 ‘국민생활 규제개선에 포함된다. 또한, 자영업자 규제개선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기업 규제개선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 경력에 대한 신고기간 개선 등 총 12건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 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천262건 중에서 940건을 수용해, 718건은 접수일부터 3개월 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이와 동시에 신설ㆍ강화 규제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ㆍ일몰제를 적용했고,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926건이 신고돼 등록ㆍ정비가 추진 중이며, 규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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