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내현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6.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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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 반영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원전의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신규원전과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 반영절차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및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들은 신규원전,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및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은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심사숙고해 원전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공동한 발의 의원은 임내현ㆍ강동원ㆍ김광진ㆍ김성곤ㆍ김영록ㆍ박수현ㆍ배재정ㆍ변재일ㆍ부좌현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미경ㆍ이한성ㆍ임수경 등 14인이다.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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