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3단체 FIKA 운영규약 합의
건축 3단체 FIKA 운영규약 합의
  • 승인 2003.06.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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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축 현안 공동 대응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 3단체는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에 대한 운영규약에 합의하고 앞으로 건축교육제도 개선 등 국내 현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건축 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장은 최근 FIKA 운영규약을 마련하고 각 협회가 고유업무를 유지한 채 향후 국내외의 민감한 건축현안에 대해서만 FIKA를 통해 공동 대처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3단체장은 FIKA 대표를 공동으로 맡되 대표회장의 경우 대한건축학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이 1년간 돌아가며 활동하도록 하는 한편 FIKA 사무실을 서울에 두기로 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운영규약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제관계업무 및 건축사제도 개선 등이 FIKA를 통해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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