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놀이시설 사전점검·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 실시
전북 ‘놀이시설 사전점검·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 실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5.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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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에 따른 수수료 이중부담 예방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전라북도 안전정책관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점검·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에 따른 불합격 사유를 사전에 해소하고 관리자들의 수수료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어린이집·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 유예기간은 2015년 1월 26일까지다.
현재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천899곳 중 68.9%인 1천309곳만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전북 안전정책관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합격 판정 비율이 높고 불합격 시설은 개·보수 후 다시 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며 검사 절차도 복잡해 관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유예기간 이전에 검사 이행률을 높이고 불합격에 따른 수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사전점검·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전북지원 등 5개의 안전검사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사전검사 시 수수료의 50%만 지급하고 개·보수 후 설치검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수수료 50%를 납부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설관리자의 수수료 이중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김형우 안전정책관은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들은 설치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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