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 추진
연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 추진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8.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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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회통과거쳐 내년 7월 시행예정
행정절차 간소화등 철도건설 촉진기대



내년 7월부터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크게 앞당겨지는 한편 건설사업 착수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건설교통부 의제조항이 현행 13개에서 27개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사업주체들의 인허가 승인 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 공공철도건설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철도건설 및 개량사업시행이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관련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노선을 확정·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13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됐던 의제사항을 27개로 늘려 인허가 절차를 크게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주체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만 통과하면 나머지 27개 개별법의 인허가도 자동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건교부 장관이 공공철도건설 및 개량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중앙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철도건설·개량을 위해 필요한 예정지역 및 시설계획에 대해 승인·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공철도건설·개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들 위원은 철도관련전문가는 물론 각종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토록 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심의 과정에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7월경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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