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 제9대 이상일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제9대 이상일 회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04.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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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을 기반, 또 다른 25년을 향한 새로운 변화 시도”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기계설비의 위상강화는 물론이고 작지만 강한 협회로 성장하였다.
이상일 회장이 제9대 회장에 취임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 이상일 회장은 집행부가 나아갈 지향점과 목표, 역점사업 등을 구상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상일 회장은 “25년을 기반으로 삼아서 또 다른 25년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직 내부의 혁신과 소통을 통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자와 만나 이상일 회장은 제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기계설비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취임식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출혈경쟁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저는 먼저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하락과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겠다.
표준품셈은 국토부의 품셈정비계획에 따라 2006년 토목 건축분야를 시작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매년 개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경우 2012년부터 개정을 시작하여 작년에만 41개 항목이 현품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되었다.
또한 기계설비의 건축설비부문 품셈 정비를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품셈 개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적극 건의하여 품셈 하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우리협회는 관련협회와 건설업계의 힘을 모아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사업 계획은.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금액은 국가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 최저가에, 지방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공사라도 발주처에 따라 LH공사 등 국가 공기업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반면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서는 주계약자로 발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시·도회와 연계하여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주계약자 대상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청,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발주와 정착화에 힘쓰겠다.

-설비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활성화 계획은.
우리업계도 해외공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협회는 ‘해외 기계설비건설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경 본격 가동하여 유보금 등 불공정하도급 관행, 보증 및 금융지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협회는 해외건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우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상생환경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할 것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하도급심사기준 개선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특히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불공정하도급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건설공사 하도급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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