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개정안서 “정원관련 내용모두 삭제해야”
수목원법 개정안서 “정원관련 내용모두 삭제해야”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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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산림청의 정원 소관부서 부적합 지적

‘수목원법개정안’은 수목원법에 포함된 정원의 정의가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청의 정원 소관부서 또한 부적합하다는 것이 조경계의 지적이다.
(사)한국조경사회와 한국정원문화협회는 지난 11일 ‘수목원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서는 수목원법에 포함된 정원의 정의가 올바르지 않다며 ▷정원의 정의 불분명 ▷산림청의 정원 소관부서 부적합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은 정원이 아니라 공원이다 등 3가지 핵심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원은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 ▷산림청은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돌아가라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이민우 공주대 교수와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장은 산림청에서 조경과 정원의 업무를 가져가려면, 산림청의 명칭을 바꾸고 조경관련 부서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목원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조경학회 김한배 회장은 “산림청이 정원을 다루었던 예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 업무분야 혁신을 위해 다루고 싶다면, 이름을 ‘산림조경청’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도 “산림청이 식물원법도 제대로 법제화 시키지 못하면서, 더 큰 범위인 정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무식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간적, 장소적 영역의 무리한 의미확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원법은 조경계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조성률 40%에 그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이 시급하며 정원법 추진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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