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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