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지침 까다로워 진다
공사감독자 업무지침 까다로워 진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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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사 착수와 시행,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 각 단계별로 공사감독자가 따라야 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감독자는 공사 착수단계에서 설계서, 착공신고서, 하도급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공사시행단계에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검토하며 시공상황을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시공이 완료되면 설계자나 수급자가 제출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 감독자는 수급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기 위해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해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관련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며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 발주청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침 제정안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중 감독자 업무내용을 선별해 담았으며, 적용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전체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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