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구제품 납품 검사 기준 완화
조달청, 가구제품 납품 검사 기준 완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3.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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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연간 35%(820여건) 면제 혜택

각급학교를 비롯해 관공서 등에 납품되는 학생용책상·걸상, 사무용 비품 등 가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가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가구제품 이번 조치에 따르면 최초 납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누적 납품금액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차기 납품검사의 경우에는 누적 납품금액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가구제품 중 KS·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강도·반복지구력·하중 등 완제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은 면제하고, 부분시료에 대한 시험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시험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부담경감 조치로 가구업체는 이전보다 연간 35%(820여건) 정도의 조달청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8억원 상당의 납품검사에 수반되는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품질이 향상된 가구제품의 납품검사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품질이 확보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을 꾸준히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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