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집행된 후 그 대상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부명령이 집행된 후 그 대상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 김진호 변호사
  • 승인 2014.03.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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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C 건설은 2010. 4.경 발주자 甲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C 주식회사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E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압류집행을 하였고, F는 전부명령까지 얻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 후 C 건설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도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C 건설과 B 건설 사이에, B 건설이 위 도급계약상 모든 권리의무(C 건설의 발주자 甲에 대한 채권은 없는 것으로 판명됨)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B 건설과 발주자 甲 사이에 승계받은 도급계약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급인을 B 건설로 하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건설이 그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독자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발주자 甲은 위와 같은 당초의 도급계약 및 새로운 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급인의 변경과 전수급인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채권을 집행공탁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률관계는?
A : E, F는 전수급인 C 건설의 발주자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각 하였는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 C 건설이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권자 E, F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 甲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 E, F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C 건설과 발주자 甲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은 해지되면서 B 건설과 C 건설 사이에 채권 및 채무 승계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 건설과 발주자 甲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은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했을 때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발주자 甲이 공탁한 위 공사대금은 C 건설과 관계없이 B 건설이 새로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채권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C 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 건설과 발주자 甲 사이의 당초의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해지되기 전 C 건설과 발주자 甲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위 계약이 해지된 후 B 건설과 발주자 甲 사이에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B 건설이 가지게 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전부명령 또한 위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발주자 甲이 한 집행공탁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C 건설에 대한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B 건설은 공탁된 공사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C 건설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C 건설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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