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2.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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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정 거부하는 행위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을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탈취 증거자료 신고자에게도 담합 신고자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의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조성한다.
특히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을 위해서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해 민간 경쟁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비롯해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보장하는 ‘통행세’ 관행, 합리적 사유가 있는데도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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